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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이제 안된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by 도비쭈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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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비쭈야입니다 :-)

 

예전에는 처방전 대리 수령이 쉬웠다면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격 요건과 맞지 않은 대리처방을 받을 경우 엄격한 법률 통제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평소에 계속 먹던 혈압약이 다 떨어졌으니 병원가서 대신 처방받아오라고 한다면?

계속 처방받던 약이니 그냥 병원가면 대리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왜? 계속 처방받던 약을 가족이 대신 처방받는것이 안될까요?

아직까지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처방,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 대리처방을 할수 있나요?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경우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이거나
경우 ②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체적 거동,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입니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합니다.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환자의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받으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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