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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방법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by 도비쭈야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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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비쭈야입니다 :-)

 

오늘은 진료기록 발급방법대해 알려드릴게요!

 

의료법에서 내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장 제출용, 보험회사 제출용 등 진료기록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해야하는데요~

2018년 9월 정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요즘엔 온라인에서도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또한 확인절차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학병원 급 이외 일반 병·의원에서의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9.27][보건복지부령 제 672호, 2019.9.27.,타법개정]에 의거 하여 알려드릴게요-!

 


병원 진료기록 발급, 그냥 가면 해주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의료법에서 환자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발급받더라도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은 필수,

제3자가 발급받게되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음 아래와 같이 발급 요청자의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챙겨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발급 요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친족 1. 발급 요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형제, 자매 친족 구비서류+진료기록열람 및 사본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대리인
(제3자)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3.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양식이 있나요?


네, 법제처 홈페이지나 병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양식이 있는데요, 빈칸에 빠짐없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위임장의 빨간색 네모칸 안에는 꼭 환자 본인이 자필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 칸 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위임인' 칸에는 환자본인의 인적사항 작성 해주셔야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방문해주세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제13조의3제3항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7.3.7>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곡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미지참으로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 지참은 필수!

대리인이 방문하게되면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지참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셨다간, 시간낭비, 육체적 소모 등 잃는게 많아요 ^^;;

잘 확인하시어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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