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비쭈야입니다 :-)
오늘은 진료기록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의료법에서 내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장 제출용, 보험회사 제출용 등 진료기록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해야하는데요~
2018년 9월 정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요즘엔 온라인에서도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또한 확인절차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학병원 급 이외 일반 병·의원에서의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9.27][보건복지부령 제 672호, 2019.9.27.,타법개정]에 의거 하여 알려드릴게요-!
병원 진료기록 발급, 그냥 가면 해주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의료법에서 환자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발급받더라도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은 필수,
제3자가 발급받게되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음 아래와 같이 발급 요청자의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챙겨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발급 요청자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신분증 |
친족 | 1. 발급 요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
형제, 자매 | 친족 구비서류+진료기록열람 및 사본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대리인 (제3자) |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3.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양식이 있나요?
네, 법제처 홈페이지나 병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양식이 있는데요, 빈칸에 빠짐없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위임장의 빨간색 네모칸 안에는 꼭 환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 칸 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위임인' 칸에는 환자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 해주셔야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방문해주세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제13조의3제3항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7.3.7>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곡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미지참으로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 지참은 필수!
대리인이 방문하게되면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지참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셨다간, 시간낭비, 육체적 소모 등 잃는게 많아요 ^^;;
잘 확인하시어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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