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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비쭈야입니다 :-)
어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임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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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핫한소식 :-) 생생정보]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어제 포스팅을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거에요:)
경감상담사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정독해주세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상담사례(Q&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안부담률 경감 적용 대상은? |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였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2020.1.1.부터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후 신청일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예) 출생일이 2019.12.25 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2020.1.2 경감 등록신청 시 - 경감시작일 : 2020.1.2.(등록신청일) - 경감종료일 : 2024.12.24(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
1세 미만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
⚪ 2020.1.1. 진료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률은 종전 10%에서 5%로 변경되었습니다. |
출생신고 이전에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출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다음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신청시 경감 적용 시작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방문 접수 :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 ⚪ 우편 접수 : 공단에 우편물 접수 소인이 확인된 날 ⚪ 팩스 접수 : 팩스 접수된 날짜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제출처는 어디입니까? |
⚪ 제출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 자격취득이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 등본 생략가능 ※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요양기관에서 발급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1577-1000 문의) ※ 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이 된 경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에서 보관합니다. (보관기관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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