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비쭈야입니다 :-)
이른둥이,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는걸 아시나요?
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올해부터 경감적용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보험급여 기준
대상자
✔ 재태기간(임신기간)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당시의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 시행시기 : 2017.1.1.
적용범위
✔ 적용기간
- 경감 적용 시작일 : 신청(등록)일
- 경감 적용 종료일 : 출생일로부터 5년(36개월)이 되는 날 (2020.1.1.부터 적용)
[예시] 2019.12.25 출생아, 2020.1.2. 신청(접수) 시
적용기간 : 2020.1.2. ~ 2020.12.24.
급여 보장 범위 및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적용)
※ 단, 1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2019.1.1부터 시행)
✔ 차상위 대상자 :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 의원급 정액제(1,000원 ~ 1,500원)유지
조산아 및 저체중아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절차
등록방법 및 절차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기 등록여부 확인
: 법인인증서로그인 → 임신출산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자격확인
※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후 신청 가능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접수 또는 정보 입력 및 저장 후 '신청서' 출력(신청자 서명과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확인 필수)
: 임신출산 → 조산아 및 저체중아 대상자 신청/조회
✔ 신청서 등록 후 결과 통보 및 신청서 기록물 보관(5년)
: SMS 수신동의를 한 신청인에게는 반드시 SMS 등록 결과 통보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 등록 여부 확인 후경감 적용
등록내역 변경/해지/삭제 방법
✔ 변경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변경)」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해지 : 신청자가 임의로 등록내역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해지)」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삭제 : 요양기관에서 등록 한 날에 한하여만 삭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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